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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1주택비과세 이해
    카테고리 없음 2022. 3. 26. 18:11

     

    실천중심의 최상급 부동산 중개 실무교육의 명가 부동산 멘토스쿨 강의입니다.

    부동산 세무에 밝으면 고객들이 몰려와요!!"

    부동산학 석사 장종섭 박사의 부동산 세무실천 전문가(서울/대구) 4차시에서 배운 1가구 1주택자 비과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4차시(3/22) 수업에서는 부동산 세무실천 전문가 과정의 핵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지난주에 이것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중개계약에 도움이 됩니다.

    2주택 이상인 사람도 의외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정리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라 함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주자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주소의개념도일반적으로알고있는주소의개념과다른데요.'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며, 그 직업과 자산의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때

    양도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과 주택 수를 확인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기간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55조의 3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요건까지 모두 알고 계시거든요.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외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때 계약에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 거주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2.공익사업법등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사업인정고시일전 취득분등

    3.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등 :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할 것 등

    4.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취업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등

    5.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사정,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예:학폭)로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주택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5조의 2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 일반지역은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1주택으로 한다.

    ▷효도합가: 60세 이상 부모의 부양을 위한 합가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합가특례 :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 전통 주택 특례 :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

    상기 특례 조건은 중요조건만 정리한 것입니다.그 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고객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 비과세되도록 해 주시면 고객이 몰려와서 물건이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 부동산 세무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쉬워지면 어떨까요?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동산세무!! 장종섭 박사와 함께 공부하면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부동산세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강의한기본적인내용외에더자세한내용이궁금하시다면장종섭박사님이진행중인부동산세무실전전문가본과정에서깊이있는내용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4/3(일) 14시 개강 부동산 세무 전문가 과정 (서울)

    세무에 밝으면 고객이 몰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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