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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카테고리 없음 2022. 2. 25. 09:39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9월8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사검정 필기시험 면제기준이 1400→1200시간으로 현실화된다.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교특화훈련*'에 참가한 훈련생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음으로써 자격증 취득 동기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인문계 고3 재학생 중 취업희망자 대상 직업훈련(2019년 8천여 명 참가)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편성 기준 시간은 1,224시간이다.
현장직무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개편, 분할하여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시각디자인산업기사 필기시험과목 개편사례(개편전) 색채학, 인쇄 및 사진기업, 시각디자인론, 시각디자인 실무이론 →(개편후) 시각디자인 조사·분석, 시각디자인 기획구상, 시각디자인 제작
기존 종목 가운데 조선기사와 특수용접기능사는 자격증 취득자의 직무가 구분되는 산업현장을 반영해 각각 조선선체기사 조선장기사와 가스텅스텐아크 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아크 용접기능사로 분할된다.* 이 밖에도 교통산업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9개 종목에서 과목 통합 등 시범과목이 변경된다.
③산업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의 재학생 동기 부여, 재직자의 경력 개발 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고 관련 응시 및 자격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정용역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종목운영 준비기간 소요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되는 자격 종목은 기존 응시자를 고려해 2022년 말까지 검정을 시행하고 검정 시행이 중단된 뒤에도 이미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