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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1기 예정부가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과거에는, 법인 사업자는 모두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었습니다.올해분부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자진신고하지 않습니다.대신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당해 고지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이것을예정고지라고합니다.
오늘은 어느 법인이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이전에는 개인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했는데요.헤세이 36년 4월부터 소규모*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 고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위의 해당 법인사업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발부된 고지서상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종결합니다.
✔️소규모법인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 공급가 합계 금액 1억5천만원 미만
✔️ 예정 고지세액은 얼마인가?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상의 예정고지세액을 얼마인가요?* 직전 과세기간(직전 6개월)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세액공제, 감면전 금액) x 50% 단, 예정고지로 징수되어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예정고지세액을 어디서 확인할까? 예정고지세액은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보내드리는데요.가끔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홈택스에서도 직접 조회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법인사업자 로그인 > 신고/납부 > 좌측 국세납부 > 납부하는 세액조회납부]
✔️ 언제까지 납입가능하니? 원칙적으로 부가세 1기 예정납부기한은 4월25일까지 입니다.하지만, 이번에는 해당일이 일요일이므로 4월 46일(월)까지 납부해야 완료됩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중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 경우 ? 휴업, 사업부 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일정 요건 충족시 라면 소규모 법인 사업자로도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즉,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군요.
휴업, 사업부 진으로 사업 실적이 악화된 경우란 아래 둘 중 하나에 충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 신고 기간 공급 가격 또는 납부 세액이 직전의 과세 기간 공급 가격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의한 납부 세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
② 각 예정 신고 기간 부분에 대해서 제107조에 의해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
✔ ️ 휴업, 사업부가 없는 소규모 법인이 부가 가치세 신고하면?
아직 신설된 조문과 정확한 예규나 해석은 없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소규모 법인은 부가 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 신고하지 않고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판례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고 줍니다.
부가 가치세 법 제48조 제3항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 신고 기간마다 직전(직전)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조세 특례 제한 법" 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의해서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 기본 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의한 수정 신고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의 50%(1천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 금액을 버리지)에서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그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 과세자로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 (2019.12.31. 개정)
아무쪼록 이번의 부가세 예정 고지게 납부를 빌어 이웃들의 사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