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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의 셀프등기
    카테고리 없음 2021. 3. 22. 03:22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 알아보자

    예전에는 직접 관공서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했지만 현재는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부동산을 매입하고 나서 소유권에 관한 변경기록을 하는 등기도 또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오늘은 부동산 셀프 등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에 따른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보통은 이것을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는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 본인의 상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판매인인지 구매인지에 따라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파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을 알리는 기본적인 인감부터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초본과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매수인용이 아닌 매도인용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그리고 초본을 발행할 때는 과거의 이력 공개 여부를 묻는 란이 확인되는데, 역시 모두 공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했다는 매매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신고 필증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것을 알리는 수속이 필요합니다.지금까지 알려드린 서류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기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나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의 셀프등기를 하더라도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대장등본 그리고 건축물대장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셀프등기를 할 때 취득세 혹은 인지대의 등기신청 수수료가 납부된 영수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들 부분을 모두 미리 만들어서 등기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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