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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통로에 주소가 생겨요. 6월 9일부터 고가도로와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0. 21:32

    지상의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부여되었던 주소가 고가에서 건물 지하의 내부 통로까지 부여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21.6.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1월 28일(목)부터 3월 9일(화)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 9일(수)부터 시행합니다.* 하위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① 입체도로 등 도로명 부여를 위한 기준 작성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를 지상도로 외에 입체도로(지하·고가도로),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상도로의 도로명은 지금처럼 '큰길, 길, 길'로 붙여지지만 입체도로와 내부통로에는 각각의 도로 유형과 장소(고가도로 등 지하철역 지하상가 이름)가 포함되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역 중앙통로 110

    ② 행정구역 미결정지역 내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준비 새만금 등 행정구역이 미정된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 명칭"대신 "사업지역 명칭"을 사용하며, 행정구역 결정 후에는 해당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하여 주소 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예) "전북 새만금지구 중앙 새만금 중앙 거리 3"→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전북 새만금지구 새만금 중앙 거리 3" 행정구역이 결정된다.

    ③ 사물주소 부여 기준 및 표기방법 규정의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 대피시설을 비롯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의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사물 주소 표기는 행정구역+도로명+물건번호+시설물 유형으로, 부여 기준은 도로명 주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물 중심의 도로명 주소 체계가 시설물의 사물 주소 체계로까지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의 위치를 찾는데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육교승강기, 지진대피장소 등)

    ④ 주소에 대한 국민불편해소 방안과 더불어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본인이 직접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 주소부서에서 변경사항을 일괄 통지하는 서비스가 진행되어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부 등 총 19종의 공부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돼 재난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드론 배송과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정책자료 법령 정보 입법예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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